3주 과정 軍교육훈련도 대학 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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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9.11.27 09:30:00

복무기간 내년 21개월→18개월 단축 따라 개정
4주 이상 군 교육훈련만 인정…3주로 완화키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교육기간이 3주인 군 교육훈련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군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는 교육훈련도 기존 4주 이상에서 3주로 완화돼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학습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36개 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됐지만 지난해는 128개 과정으로 늘었다. 하지만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올해는 105개로 학점 인정 과정이 소폭 줄었다.

개정안은 군 복무기간이 내년 6월 16일 입대자부터 종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학점 인정 교육 기간도 4주 이상에서 3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군 교육훈련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업기간 기준을 완화했다”고 했다.

군 교육훈련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학점은행제다. 이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개방형 평생학습제도다. 지금까지는 군 특기병이 4주 이상 받는 교육훈련만 학점으로 인정했다. 전기설비설계(전력운영병)·방사선영상학(방사선촬영병)·경호학(헌병특기병)·스킨스쿠버(해난구조병)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수업기간이 3주인 교육훈련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온라인 강좌도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기업이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제시하면 대학 등 교육기관이 관련 온라인강좌(매치업)를 만들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토록 한 것. 주로 관련 분야 재직자나 취업준비생 등이 교육 수요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 프로그램 개요(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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