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지난 5일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불법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영상물은 온라인으로 유포될 경우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단기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한 개의 불법영상이 수백 개의 웹하드와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는 기존 성폭력과는 달리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그동안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요청을 하거나, 자비로‘디지털 장의사 업체’등에 의뢰해야 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야기했다.
작년 10월부터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불법영상물을 수사하는 경우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신속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불법영상물에 대해 방통위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방심위가 신속하게 심의하여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영상물을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