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총 면적 6.02㎢)와 서초구(21.27㎢)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구역은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번 서울시의 재지정 조치에 따라 강남·서초구 일대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SRT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성뒤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방배동(1.35㎢)을 비롯해 토지 투기 우려가 있는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등으로,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속한다.
이들 지역에서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 이슈가 있는 강남권은 투기 거래 우려가 아직 상당 부분 남아 있어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며 “지역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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