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을 언급한 가운데 기업인들이 사면대상에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기업인 특별사면 좌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사면 언급은 가뭄에 비 같은 소식”이라며 “기업총수에 대한 사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기업총수를 사면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주장이 있지만 사면은 단기적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오너만이 과감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이자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는 경제활성화는 대규모 투자 결정이 가능하고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총수의 특별사면이 포함돼야 하는 문제”라며 “무조건 사면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경영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판단을 존중해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법리인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상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준선 교수는 “일반 범죄보다도 기업이 관여하는 행정규제 위반범죄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기소율이 60%로 일반범죄의 기소율 30%의 배에 이른다”면서 “기업인이 과잉형법의 표적물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의 경영판단의 실패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면 기업가정신이 무력화되고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적 현실에서 사업에 실패하면 배임죄에 피소되기 십상”이라며 “형사처벌의 적용 범위 확대가 사적자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기업인들의 대표적 죄목인 배임죄는 처벌기준이 모호할 뿐더러 그 정도 또한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과잉처벌의 덫의 걸린 기업인들에게 기업현장으로 돌아갈 새로운 기회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반(反)기업정서가 거세지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에서 기업인만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추진력이 기업의 오너에게 집중돼 있는 국내 기업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기업인을 포함해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투자확대라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