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5일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993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명단은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등을 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개인이 345명, 법인이 64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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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A씨(40)는 지난 2007년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7개월간 건보료 2543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안과의사인 Y씨(56)는 2007년4월부터 2007년9월까지 6개월간 건보료 3069만원을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공단은 지난 2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으며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해 지난 10일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고액·장기 체납자는 병원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본인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