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의한 4·1부동산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이 신규·미분양 주택에도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양도세 면제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정하면서 신규 및 미분양 주택도 적용키로 했다.
조세소위는 또 양도세 면제 혜택 적용일을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결정했다. 기재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으로, 양도세 면제 감면 조치는 이날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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