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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건설사 해외계약 정부 보증(상보)

신성우 기자I 2009.02.04 11:38:07

조선사 RG보험 확정액만 신규자금 배분기준으로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정부가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해외계약에 대한 보증 지원에 나선다.

또 조선사 워크아웃 추진시 확정된 RG(선수금환급보증)보험만 신규자금 배분기준으로 활용토록 해, 워크아웃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과천 지식경제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골자의 건설·조선사 워크아웃기업 애로 해소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해외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일부 건설사가 보증서 발급 지연으로 계약이 취소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이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또 기존 보증거래가 없는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 대해서도 원활한 보증지원 방안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와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을 조기에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시 요구되는 담보비율도 현재 100%에서 10~50%로 인하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건설사 워크아웃 절차 개시후 경영정상화 약정체결까지 최장 3~4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개선해 실사시간을 단축하는 등 조속한 조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워크아웃 조선사의 RG(선수금 환급보증)보험 논란에 기준도 나왔다.

정부는 이날 워크아웃 조선사에 대한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액 배분시 확정된 RG보험 규모만 추후 신용공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예를 들어 A조선사에 대해 B보험사가 총 1000억원의 RG보험계약을 맺고 이중 400억원 가량만 선주가 A조선사에 선수금을 준 경우, B보험사는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을 결의하게 되면 확정 RG보험 규모인 400억원에 대한 비율만 책임지도록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조선사 워크아웃 추진시 은행권과 보험권에서 RG보험의 채권비율을 얼마로 보고 신규자금 지원액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들이 줄어듬으로써 워크아웃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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