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도 직원 늘리면 1백만원 받는다

박동석 기자I 2004.08.24 12:00:00

모텔, 룸살롱, 카지노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
중고자동차 부가세 환급 축소시기 내년7월부터

[edaily 박동석기자] 관광호텔과 민박, 소주방, 복권판매소, 폐광지역 카지노등은 직원 채용시 1인당 100만원씩의 채용 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모텔, 룸살롱, 카지노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정부가 올 7월이후 창업한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주는 고용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지난달 26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를 전년보다 추가로 고용할 경우 추가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줄 방침이나 소비성서비스업과 청소년보호법상 규제업종등은 지원대상에서 빼기로 했다.★아래 표 참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일반호텔과 모텔등 숙박업, 요정, 룸살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콜라텍, 카지노등 도박시설, 안마, 비디오방, 노래방, 티켓다방등이다. 허용석 세제총괄심의관은 “그러나 관광호텔, 콘도, 민박, 유스호스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 복권판매소, 폐광지역 카지노등에 대해서는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을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자, 기업의 최대주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제외한 내국인근로자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교대근무제 도입등으로 고용인원을 감축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고용이 유지된 직원 1인당 50만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교대근무제를 새로 시행하거나 확대해야 하며 고용인원 감축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주5일제(주40시간근무제) 법정시행일 6개월전에 주 5일제를 도입하거나 주5일제 시행후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또 작물재배업, 기술계 학원, 분뇨처리업등 분료관련업을 일반기업에 비해 세금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했다. 아울러 금괴(금지금)을 면세로 거래할 수 있는 도매업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올 7월부터 110분의 10에서 108분의 8로 줄이기로 한 중고자동차 폐자원매입세액공제(부가세 환급)율 조정시기를 내년 7월로 1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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