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경우 기존 관광단지 지정 기준보다 개발 여건이 완화되고 승인 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제한하되 공공편익 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춰야 한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3만→14만원 확대 = 저소득층 264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 금액이 연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13만원보다 7.7% 오른 수치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과 관련한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발급기간은 2025년 2월3일부터 11월28일까지다.
△대중문화 불공정행위 조사권 신설 = 대중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확대된다. 대중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조사권이 신설된다. 2004년 데뷔 이후 18년간 소속사로부터 음원 및 음반 수익금을 한 차례도 정산받지 못한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소속사의 미정산,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체부가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회계 내역 등 정산자료의 정기적 제공 의무를 명시했다. 시행일은 2025년 4월23일이다.
△문화산업 완성보증 확대 개편 = 내년 4월부터 문화산업 완성보증 대상을 제작뿐만 아니라, 기획·개발부터 유통(수출)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판매 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제작)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제작사 외 소규모 협력사들은 참신한 콘텐츠가 있어도 활로를 뚫기 어려웠다. 또 기존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외에 무역 수출 분야 전문성을 지닌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해 콘텐츠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가유산 인근부지 개발 규제절차 간소화 =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규제절차들을 ‘국가유산영향진단’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존에 최소 4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소 10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