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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산부인과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딸과 막내아들이 태어난 곳이다. B산부인과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사진을 걸고 이를 병원 홍보에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동국 부부는 사진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홍보에 이용했다며 지난해 10월 B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을 냈다. 이동국 측에서는 B산부인과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여전히 인터넷에 이동국 가족사진을 이용해 홍보해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는 대부분 초상권 침해는 자신이 B산부인과를 인수하기 전 C씨가 저지른 것이며, 자신은 병원을 인수하며 있던 사진을 그냥 놓아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고소장에 “고소인이 2019년 2월 이후 병원을 인수했고, 이전에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적었다. 또 A씨는 자신과 C씨의 아들 사이에서 임대차 관련 분쟁이 벌어지자, C씨 일가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침해’로 자신을 압박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국 부부는 이러한 A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동국 측은 중앙일보에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라며 C씨 일가와의 친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은 전혀 교류가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A씨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C씨 측과 법적 다툼이 일자 이동국 부부가 가세해 자신을 병원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