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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우리가 (상정을) 수차례 요구해왔다”면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루기 힘들다,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걸림돌은 26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판결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직회부 과정이 정당한지를 묻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바뀔 수도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과가 기각이나 각하, 이렇게 나온다면 (상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의 노란봉투법, 방송법 상정과 통과는 힘을 더 받게 된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이나 다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기도 부담스러워진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하던 거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절차를 모두 다 준수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과가 인용으로 나온다고 해도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절차를 보완해 다시금 상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당의 반대와 대통령실 거부권 가능성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에 대하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최근 바뀐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고 대법원 등 법원의 판결이 수년간 축적돼 왔다”면서 “방송법은 여든 야든 방송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