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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그러나 어제(20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면서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의견을 결정했다. 국회의원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출석정지와 제명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참조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전날 약 2시간의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내역 등 여러 가지를 보고 제명 의견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제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소명이)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조사 협조 부실을 이유로 꼽았다.
김 의원은 그간 자문위에 초기 자금 형성 과정, 자금 세탁 의혹,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회의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해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추가 소명에 대해 유 위원장은 “공개할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실제 제명되려면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 본회의 무기명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자문위는 299명 중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했으며 일주일 간의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한 의원들의 초기 투자 금액과 보유 유무 등을 관보를 통해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