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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설 신고제 활성화…가축사육제한 구역 설치 허용

김은비 기자I 2023.06.27 11:00:00

농식품부,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방안''
애매한 입지·건축물 관련 법 개정
농지전용 허가면적 1000㎡→1만㎡로 확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4월 도입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법 해석을 명확히 하고, 농지전영 허가면적 상한을 기존 1000㎡에서 1만㎡로 확대한다. 법적 쟁점 해소와 시설개선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개별 컨설팅도 지원한다.

3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열린 ‘보호소 동물들 봄소풍 가는 날’ 행사에서 한 유기견이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이다.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가 늘어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올해 4월에 도입됐다. 이에 따라 400마리 이상 보호를 하고 있는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 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정부는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해석을 명확히 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반려동물은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의 예외 시설로 명확히해 지자체에 알리고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도 기존 1000㎡에서 1만㎡로 확대된다.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농지법령 유권해석을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개발제한구역·농업진흥구역 등에 위치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입지 등이 합법적인 시설은 신고제의 시설·운영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입지·건축물 등 법적 쟁점 해소와 시설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개별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문가·농식품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이 작업반을 꾸려 시설별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도울 계획이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해 중성화수술 및 구조·보호 동물의 입양 활성화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입양실태조사를 거쳐,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구조·보호 동물에 정보 제공 확대 및 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을 추진한다.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시설 폐쇄 포함)하고, 매년 시설·운영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 구조·보호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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