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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적발된 마약사범도 구속…특수본 ‘무관용원칙’ 칼 뺐다

이배운 기자I 2023.06.14 10:30:28

제2차 마약범죄특수본 회의 개최…국방부·해경 합류
1~4월 마약사범 5587명 ‘역대최악’…전년대비 30%↑
투약사범 처분기준 정립, 치료·재활 병행 방안 마련
군사경찰·군검찰 마약수사 교육…軍내부 마약 차단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는 처음 적발된 마약 투약 사범이라도 수사에 비협조적이면 적극적으로 구속조치하고, 재범 이상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경찰·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청·국정원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제2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마약범죄 전방위 대응을 위해 특수본에 국방부와 해경이 새롭게 합류하도록 했다. 이에 해경(86명), 국방부(군검찰 25명, 군사경찰 23명) 마약 수사 전담 인력 134명이 추가 투입돼 특수본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은 총 974명으로 확대됐다.

특수본은 이번 규모 확대로 △국제 마약범죄 정보력 향상 △공해상 해외 마약류 밀수입 차단 △군 내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체계 구축 등으로 수사 효율성의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투약 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약 사범에 대한 관대한 시각과 처벌 없는 치료 정책이 ‘한두 번은 걸려도 괜찮다’는 인식을 퍼뜨려 마약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본에 따르면 올해 1~4월 적발된 마약사범은 5587명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4307명 대비 29.7% 증가했다. 이 중 10~20대 마약사범은 2035명(10대 138명)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다. 청소년들도 SNS, 해외직구를 통해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영향이다.

이에 검찰은 수요 억제 취지로 처음 적발된 투약 사범이라도 상습·반복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마약 유통경로에 묵비·증거인멸 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재범 이상은 원칙적 구속수사하는 처분기준을 만들었다.

아울러 투약사범의 단약 의지, 상습투약 여부, 출처 함구 등 양형자료를 보완 수사해 적극적으로 중형을 구형하고 상소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또한 법원이 투약 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구속된 마약중독자라도 사안에 따라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군 내부 마약 수사 강화에 나선다. 올해 1~4월 군 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8명으로 지난해 군 전체 마약사범 32명의 56%를 넘긴 상황이다. 병사들이 대부분 청년이고 또래문화에 익숙한 만큼 군 내 마약범죄는 그 확산세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검찰청은 군검찰·군사경찰과 합동으로 총 141명의 군 수사 인력에 대해 마약수사 전문교육 실시하는 등 군 내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마약 공급사범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투약 사범에 대한 처분기준 정립과 공조수사로 마약수요 역시 강력하게 억제할 것”이라며 “마약 사범이 마약중독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마약에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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