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문체부는 이번 방대본 지침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가됐던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며,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방대본 지침에 따르면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 환경인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들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안전한 관람 환경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당분간 관람객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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