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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B씨가 버스에 오르자 무리한 탑승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B씨는 되레 기사의 태도를 지적하며 빈 좌석에 자신의 가방과 우산을 두고 운전석으로 다가갔다.
주행 중인 A씨는 행여 사고가 날까 “알았으니 앉으세요. 위험하니까 앉으시라고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A씨를 향해 “싸가지 없이” “아 XX” 등 막말과 욕설을 마구 쏟아냈다.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더욱 거칠게 난동을 부렸다. 그는 들고 있던 우산을 버스 바닥에 던진 뒤 다시 집어 들고 버스 뒷문과 손잡이 등을 내리쳤다. 또 “에이 XX” “야! 문 열어! XX” “XXX아!”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버스에 있던 다른 승객이 말려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렇게 B씨는 15분 넘게 난동을 부렸다. 상황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진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아직 경찰에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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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A씨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는데 맞대응할 수 없다”며 “사실 제가 손님들에게 맞대응하게 되면 큰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가 상해에 이르렀을 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