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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1지역 군사법원은 성착취범 ‘갓갓’ 문형욱이 만든 n번방에 참여해 성착취물 수천개를 내려받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현역병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문형욱이 만든 텔레그램 ‘n번방’에 참여한 후 다크웹을 통해 문형욱 등이 공유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개를 내려받고 일부를 지인들에게 재차 공유했다.
군법원은 “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어 한번 제작·배포 되면 끊임 유포 복제돼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도 “제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면제해줬다.
같은 군법원은 또 다른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에서 성착취물 1000개 이상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사 B씨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법원은 “B씨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착취물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후 이를 재판매한 병사마저도 실형 판결을 받지 않았다.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은 돈을 주고 구입한 성착취물 수천개를 50명에게 되판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내렸다.
군법원은 “C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n번방 사건 대두 후에는 성착취물을 내려받거나 판매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