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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태론 병상 부족…확진자 입퇴원 기준 완화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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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I 2020.06.21 16:18:02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
저위험 환자 입·퇴원 기준 완화하면 입원일 절반 줄여
고위험 환자 우선 입원…경증은 재택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데일리 안혜신 이용성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입원·퇴원과 격리해제 기준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들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입퇴원 기준 완화로 입원일수 절반 줄일 수 있어

국립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입퇴원 환자에 대해 이태원 집단발생 당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대구경북 경험한 병상 부족사태 피할수없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고위험 환자를 중심으로 입원하고 저위험 환자는 재택이나 생활치료센터 전원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해외유입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장기유행에 대한 국민적 불안 사회적 피로감 높아지고 방역 의료시스템 피로도 역시 올라가고 있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우선 입원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앙임상위가 국내 55개 병원 3060명의 코로나19 환자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고위험군(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악화할 확률 10% 이상)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Quick SOFA(qSOFA) 1점 이상 △당뇨, 만성 신질환, 치매 기저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다.

반면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재택 또는 생활치료시설로 전원시킨다.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의 50세 미만 성인으로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만성 신질환, 치매 등 기저질환이 없으며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등증 또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1.8%에 불과했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저위험 환자 중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다면 병원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재택 격리가 가능하다”면서 “만일 적절한 보호자가 없다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환자를 분류하고 입원기준을 적용한다면 최대 59.3%의 추가 병상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도별 확진자 입원가능 음압병상(6월20일 기준, 자료: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퇴원기준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50세 미만 성인 입원 환자가 증상 발생 후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의 경증으로 유지됐다면 그 이후 산소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악화된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또 50세 미만 성인 환자에서 산소 치료를 중단한지 3일 이상이 경과한 환자가 다시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었다.

다만 이런 방식을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봤다. 방 센터장은 “상태가 악화할 확률이 0.1%라고 해도 아예 없진 않다보니 개인 입장에서는 병원 입원이 더 안심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사람이 모두 입원하면 병상에는 한계가 있어 진짜 중환자는 입원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격리해제 기준도 완화 필요…“코로나19 방역 목표는 인명피해 최소화”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현재 우리나라는 두 번의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시행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야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죽은 바이러스 조각만 남아 있어도 PCR 양성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발명 초기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메르스(MERS)와는 달리 발병 직전 또는 초기 바이러스 배출이 많다. 즉, 발병 초기가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므로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중앙임상위는 “메르스 때와 달리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의 격리해제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면 자가 격리 또는 생활치료센터 전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내 환자들이 그동안 평균 4주 가까이 격리된 점을 감안할 때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입원 기간을 3분의 1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발병 10일 이상 경과하고 이후 3일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발열 호전 후 3일 이상 경과하고 호흡기 증상 호전, 증상 발생 10일 이상 경과하면 격리해제 할 수 있다. 호주는 급성 증상이 호전된 후 72시간 이상 경과하고, 증상 발생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하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대구 때 메르스와 똑같이 판단해 양성자를 모두 병원에 입원시켜 정작 입원이 필요한 사람은 집에서 대기하다 목숨을 잃었다”면서 “전문가 사이에도 일치된 의견이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시간을 두고 사회 구성원 합의를 통해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방역 최종목표가 종식이 아니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봤다. 무증상 감염이 많은 상황에서 증상자 중심의 방역으로는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정부 파악 확진자 수보다 10배 이상 많고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깜깜이 감염이나 n차 감염은 너무 당연하다”면서 “접촉자 추적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완전히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임상위는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 치료를 공식 권고했다. 방 센터장은 “미국 임상실험에서 치료대상이 됐던 환자는 폐렴이 있는, 산소투여 필요할 정도로 중증환자였다”면서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는 최중증환자에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칼레트라는 효과가 없거나 미약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다른 약물의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투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더 이상 권고치 않기로 했다. 덱사메타손은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출간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투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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