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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이미 1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뇌물 액수가 늘어났다는 것만으로 바로 형향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1심에서 무죄가 됐던 직권남용, 또다른 뇌물혐의가 인정되면 좀 확실하게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어 사실상 ‘가택연금’ 수준으로 보석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11번의 보석 조건 변경이 허용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박 최고위원은 “머리를 자르거나 병원을 가야한다는 것 등은 범죄 관련 증거 인멸이나 말맞추기와는 상관이 없겠지만 5번 정도 전직 대통령 비서관과 만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분은 이명박 전직 대통령 비서실 운영 상황을 보고받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자주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한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허가해 주는 게 과연 타당한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