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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복어환을 제조유통한 권모(62)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권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만들어 이곳을 방문하는 암환자 등에게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약 100㎏(250명분)을 제조해 2130만원 어치를 팔았다. 테트로도톡신은 독어 난소나 간장 속 맹독성 신경물질로 독성이 청산나트륨의 1000배에 이르며 성인은 0.5mg이 치사량에 이를 만큼 강하다.
권씨가 제조한 복어환(0.8g) 한 알에는 테트로도톡신이 0.0351㎎이 검출됐다. 이는 14개(11g)을 한꺼번에 먹으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