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임대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등을 갖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함께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젠 집에서도 편리하게 저금리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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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최근연도 1년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현재 하는 사업에 대해 최근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한 자영업자 등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영업점 무방문 인터넷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직장인, 자영업자, 특히 맞벌이 부부 등 영업시간 중 은행 방문이 어려운 바쁜 고객의 대출 이용 편의성이 한층 더 개선되고 무주택 서민의 저금리 정부대출 이용기회도 늘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을 통해 주택구입자금 등에도 인터넷 채널을 확대해 더 많은 고객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