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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키로 합의했고 9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입법화까지는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둘러싸고 여야가 시각차를 내보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도 부정적인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법안에 ‘거부권’(veto)을 행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를 강하게 비판한 반면, 야당은 9월 국회통과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더니 제대로 바꾸지도 못한 채 오히려 국민연금 개악이라는 불씨만 더 키웠다”며 “여야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오는 9월에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어떤 기상천외한 분식(粉飾)이 나올지 상상조차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민소득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국민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치켜세웠고,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빈곤을 해결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며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여야 간 시각차가 보이면서 9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제도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일각에서 국회가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는 국민 여론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으로 흘러갈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대통령이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다만 대의기구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저지한다는 이유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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