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국토부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출두를 통보했다.
11일 국토부는 조 부사장에게 12일 오전 10시까지 출두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조 부사장의 ‘땅콩 리턴’으로 여객기가 16분 지연 출발했고 11분 지연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조 부사장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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