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부모에게 장애아를 낙태할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병원측의 소홀한 진료와 검사로 장애아를 낙태하지 못했다“며 A씨가 모 대학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발겼다.
A씨는 지난 2005년 태어난 둘째 아이가 정상이라는 병원 검사 결과와 달리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나자 병원측 과실로 장애아를 낳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병원에 20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태아의 장애를 알았다고 해도 아이를 낙태할 결정권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