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협의체에서 본지 보도(12월 9일자 1면)로 외부에 공개된 ‘이익 공유형’ 개발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방식은 구룡마을에 짓는 임대주택 1250가구의 건축비 1352억원을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인 SH공사가 얻게 될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SH공사와 환지(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것)를 신청한 토지주는 개발 뒤 땅값의 평균 49.3%를 임대주택 건축비를 포함한 개발 사업비로 내놓게 된다. 강남구가 구룡마을에 도입되는 일부 환지 방식을 섞은 혼용 개발이 땅주인 특혜라고 지적하자 서울시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하지만 강남구가 협의체에 참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11일 서울 대치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발 이익을 토지주들에게 주지 않을 거라면 애초에 환지를 왜 해주나”라며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구룡마을 개발의 특혜 시비를 놓고 진행 중인 감사원의 예비 감사는 이번 주 종료된다. 서울시는 내년 8월2일까지 구룡마을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돼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므로 강남구가 협의체에 불참해도 논의를 강행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정비과장은 “특혜 시비를 없앨 보완책이 마련된 만큼 강남구도 협의체에 참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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