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운전 중 창문 밖으로 돌, 유리병, 담배꽁초 등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올리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여권 발급 신청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여권(5년·10년 기한) 발급 수수료와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를 각각 2000원씩 인하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5년 유효 여권은 4만5000원, 10년 기한 여권은 5만3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내면된다. 여권 기한 연장 수수료는 2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편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권한 위임ㆍ위탁규정’ 개정안,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이밖에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세종시 이전 경비 194억7000여만원과 세종시 청사 관련 경비 46억3000여만원 등 330억6000여만원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토록 하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개정안 등은 국회에 제출돼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