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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 상임조정위원은 지난 14일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황정민 측과 A씨 측 모두 불출석하면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통상 ‘강제조정’이라고 불리는데,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본안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과의 소주 사업과 관련한 노동의 대가와 시나리오 등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한편,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약식명령 당시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일방적인 스토킹 관계가 아니라 황정민과의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황정민 측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이다.
A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선고는 내달 8일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