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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으며 그의 1차 구속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사건을 군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당초 공수처는 이날 군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었지만 자료 정리에 시간이 걸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 등은 ‘12·3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 기한을 최장 20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최장 10일, 연장 시에는 검사가 최장 20일간 법원의 허가 아래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데 공수처법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는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기간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 선관위 서버실에 정보사령부 요원 10여명을 투입해 사진 촬영 등을 지시하고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