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시기 점점 빨라지는 백내장, 두 번 수술할 수 있을까?

이순용 기자I 2024.06.17 10:22:31

40대 이상 젊은 백내장 환자 최근 5년간 증가 추세
인공수정체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 재발은 없지만 교체 원할 시 수술 난도 높아 면밀한 안과 검진 필요
재수술 원인과 각자 눈 상태에 맞는 치료법 선택해야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백내장은 수정체의 노화로 인해 발병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으로 주로 60대 이상에서 많이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백내장 환자의 발병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백내장 수술 이후 재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백내장 수술 이후 이상이 발생할 경우, 원인과 환자 눈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백내장을 앓고 있는 환자 수는 약 160만 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18%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4050 백내장 환자 역시 약 26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약 27% 증가했다. 백내장은 우리 눈 속에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지며 점차 시야가 흐려지는 안질환이다. 노화, 자외선, 외상, 당뇨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경우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한 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기 때문에 백내장이 재발하여 재수술하는 경우는 없다. 백내장 재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눈 상태의 변화로 삽입한 인공수정체의 교체를 원하는 경우다.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는 크게 근거리 또는 원거리 시력 중 한 가지만 교정되는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근거리, 원거리 시력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나뉜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환자라면 근거리 작업 시 돋보기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눈의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바꾸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인공수정체를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후 시간이 한참 지난 상태라면 인공수정체가 이미 안구 내부 주변 조직과 유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기존 단초점 렌즈 위에 다초점 렌즈를 추가 삽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난도가 매우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기존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기 전 눈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경험 있는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다음은 수술 후 수년이 지나 백내장이 재발한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때이다. 이것은 실제 백내장이 재발한 것이 아니라 인공수정체와 수정체를 둘러싼 얇은 막인 수정체낭에 단백질이나 상피세포가 증식하면서 혼탁을 유발하는 것으로 후발백내장 또는 후낭혼탁이라고 부른다. 후낭혼탁은 백내장 수술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체낭에 생긴 부유물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쪽 눈에 먼저 백내장이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 다른 눈에도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양쪽 눈의 질환 정도가 달라 각 눈에 다른 종류의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환자들이 많다. 우리 눈은 두 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공수정체 조합으로 개개인에게 적합한 시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보통 수술 후 가장 만족도가 높은 방식은 주시안에 선명도가 좋은 단초점이나 연속초점 렌즈로 원거리 시력을 맞추고 다른 눈에는 근거리가 잘 보일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이다. 단,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눈은 야간 빛번짐이 늘고 원거리 선명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어 비주시안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최문정 전문의는 “대표적 연령관련 안질환인 백내장 발병연령이 점점 빨라지면서 재수술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며 “백내장 수술 후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병원을 찾아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수술 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눈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내장 재수술 시 전문의와 상의 후 환자 눈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시행할 수 있다. 출처 김안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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