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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콧줄(비위관)을 제거하려 하는 피해자 B(91·여)씨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10시께 B씨를 언어적으로 정서적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소변이 마렵다고 이야기하는 B씨에게 소변통을 가리키며 “그럼 소변 한 번 받아먹어 봐,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어”라고 웃으며 조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콧줄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를 눌렀을 뿐이고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 C씨가 “A씨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간병업무의 범위를 넘어 신체에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가 ‘소변을 먹으라’던 A씨의 발언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고, C씨는 A씨를 모해하기 위해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