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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을 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 줄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빼주는 제도다. 대상은 매출액 5000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상속공제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다. 과도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팔면서 경영권에 위협을 받거나, 영세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 등 주요 국보다도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실제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했다는 응답은 42.2%에 달한다. 기업주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2015년 18.7%에서 2022년 33.5%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가업상속공제 개편 당시, 매출액 기준을 1조원 미만으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논의에서 당시 최대 500억원이던 한도를 600억원으로 올리는데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사전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 투자 등 증가율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승계형 M&A 신설…중견기업 고용허가제 확대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산업 진출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M&A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외부자원과 노하우를 이용한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내년 상반기 중에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를 마련한다. 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2년 간 3000억원 신속 집행하고,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또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대출·펀드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업은행이 산업은행·시중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5조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의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게 한다. 소부장 및 미래전략산업 등 분야 중소기업은 스케일업에 5000억원 신규보증도 지원한다.
국내·외 우수인력 유치도 지원한다. 연내 실태조사를 통해 중견기업의 비전문 외국인 고용허가(E-9비자)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중견기업은 비수도권 뿌리기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이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공장이 지방에 있어도 채용을 할 수 없다는 등 지적이 잇따랐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 구축해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 매칭 등을 늘리고, 거점형 ‘연구인력혁신센터’를 신설해 기업수요에 맞는 우수인력 양성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