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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을 향한 이들의 무분별한 폭행과 학대를 기록한 공소사실만 무려 13쪽에 달한다.
이들은 별다른 수입 없이 A씨가 받는 월 15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활했다. 이 돈으로 국내 각지를 여행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유식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으며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솔, 휴대전화 충전기 줄 등 손에 잡히는 대로 매로 사용해 아기를 때렸다.
특히 한 여행지 호텔에서 발견한 ‘나무구둣주걱’을 자주 사용했다. 이들은 “아주 효과가 좋다”며 나무주걱을 챙겨와 부러지도록 아이에 휘둘렀다.
아이는 갖가지 이유로 폭행당했다. B씨가 기르는 강아지 수염을 잡아서 매를 맞았고 목욕 하다가 장난을 쳐서 눈가에 멍이 들게 걷어차였다. 또 차 안에서 “징징대야 하는데 왜 징징대지 않느냐”며 문제의 나무구둣주걱으로 11회나 얻어맞기도 했다.
이들은 남들에게 폭행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멍자국에 눈에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집중적으로 때리자고 마음 먹기도 했다.
B씨 등이 폭행을 가담한 결정적인 계기는 이들과 동거하기 이전부터 A씨가 아기에게 학대와 폭행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두 모자를 지켜봐 C씨는 “기를 죽여놔야 편하다. 무서운 이모나 삼촌 하나쯤은 필요하다”며 범행을 자처했고 A 씨는 “알겠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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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A씨는 오후 2시경 아기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했다.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지만 결국 아이는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A 씨는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더 없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A 씨와 B 씨에게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하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C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도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