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20대 후반 여성 A씨는 남편과는 대학교 1학년 때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했다. 소개팅 후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 A씨는 남편이 군대에 다녀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까지 봤고 두 사람은 8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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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도박에 눈이 돌아간 남편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며 “초반에 안 좋은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해 화를 내며 강력하게 그만 하라고 다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을 다그치는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욕설이었다. A씨가 남편의 욕설에도 굽히지 않고 문을 막아서자 남편은 A씨를 밀치기까지 했다.
A씨는 “폭언에 폭행까지 당한 터라 경황이 없어 주저앉아 있었다”며 “남편은 갑자기 맥가이버 칼을 꺼내 테이블에 꽂더니 자신에게 명령하지 말라고 했다. 폭언에 폭행, 그리고 칼을 든 행동은 아무래도 용납하기가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2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혼인생활이 짧지만 결혼식 비용과 예단 예물비는 꾀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전부 돌려받고 싶다.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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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변호사는 “이 경우 결혼 과정에 들어간 예물, 예단 든을 반환하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각 1개월, 2개월인 경우 단기간 파탄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결혼생활이 짧은 경우 반환청구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엔 “△예식장 대관료 등 결혼식 비용 △가구나 전자제품 등 혼수품 △신혼집 마련 비용 △예단 및 예물 등이다”면서 “신혼여행비는 전액이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게 된 혼인관계를 위해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이므로 포함된다. 심지어 명품가방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단기간(2개월)에 파탄의 이른 경우로, 혼인 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