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조직은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전세버스 화물칸을 마약 보관창고로 활용하고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소분작업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국 각지에서 마약을 유통·판매한 국내 총책 A씨와 밀수자, 관리책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베트남에서 이번 범죄를 지휘한 총책 B씨를 인터폴과 공조해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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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행은 총책 B씨가 해외에서 밀수책을 통해 마약을 전달하면 항공편을 통한 기내 반입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후 관리책 및 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내 운반책은 전국 주택가 일대(실외기, 배전함 등)에 마약을 은닉하고 비대면 거래하는 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유통했다.
운반책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각지의 주택가 배전함과 에어컨 실외기, 온수관 등 1300여곳에 마약을 숨겼다.
이후 판매상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와 거래가 성사되면 마약을 숨겨둔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마약 거래는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가상화폐로 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업무를 구분했으며 관리책은 오피스텔을 임차해 ‘마약류 소분 작업장’으로 활용했고 창고지기로 불리는 보관책은 전세버스 화물칸을 ‘마약류 보관 창고’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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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7.2㎏과 액상대마 1.9㎏, 케타민 2.8㎏, 코카인 20g, 합성대마 4.9㎏, 엑스터시 4018정, 신종마약 ‘포도’(필로폰·엑스터시 혼합물) 296g 등 총 19㎏(70만 명 투약분, 630억 상당)의 마약류을 압수했다.
아울러 마약 판매 수익금 348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베트남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해 추적하고 있으며 이들이 은닉한 1300여곳에서 마약을 사들인 매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