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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록대수 1000대 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율이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 높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 1000대 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27명이었다. 반면 독일은 0.4명, 영국은 0.67명, 일본은 0.19명이었다.
보험연은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2022년은 전년에 비해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모두가 증가했다”며 “올해도 지난 4월 7일까지 대낮 음주운전 사고가 전년 동기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짚었다.
실제로 9일 경찰에 따르면, 4월 13일~5월 31일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야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1만 4081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 6433건) 대비 14.3% 줄었지만 주간 단속 건수는 3026건에서 3966건으로 31.1%나 늘어났다.
보험연은 “미국은 사법적 측면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28~159%의 높은 보험료 할증률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한 차례 있을 경우 9%, 두 차례일 경우 12% 인상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