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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법 제정 당시 보여준 초당적 합의 정신과 지난 20년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외 시민사회의 염원을 상기하면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발의된 지 11년 만인 2016년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 제정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 이행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했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2019년 1월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 부대변인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은 우리에게는 동포의 문제라는 점에서 법의 이행을 외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