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유를 불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지난해 개정(2021년 12월 21일 공포)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2일부터 시행(제44조제2항제1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사유 규정(제22조제1항)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등 마련(제38조의2, 제38조의3) △아동급식 최저단가 결정 방법 규정(제36조제1항)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배치기준 조정(별표 1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요건 완화(제44조제2항제1호)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분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직위 세분화(별표6, 별표10) △아동복지시설 사업 정지 또는 폐쇄 시 전원조치 절차(제53조의2)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향후 보호대상아동이 만 24세까지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보호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촘촘하게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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