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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정보교환도 위법’…공정위, 카르텔 8개 행정규칙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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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1.11.02 10:12:31

공정위, 새 공정거래법 시행 전 세부 심사지침 마련
위법 정보교환 명시, 묵시적 합의인정 조건 등 구체화
“재계 우려 반영해 마련…시장 예측 가능성 높여”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등 경쟁제한 요소에 대한 정보교환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법 집행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진 =이데일리DB)
2일 공정위는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공동행위 심사기준’, ‘사업자단체활동지침’ 등 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제정안)에는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의 개념, 위법한 정보교환 합의는 무엇인지,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추정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모든 정보교환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교환된 경우만 위법하다.

또 명시적 의사연락이 없더라도 경쟁사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다는 묵시‧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합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 경우 정보교환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직급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이뤄지고 교환정보를 각자 활용하는 등의 조건이 수반돼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보수신 거부의사를 밝혔거나 경쟁사의 정보송신을 신고한 경우 또는 정보교환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 등은 해당사업자가 합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심사지침에 포함했다.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안에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반영해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합의 추정사유로 추가하고 관련 예시 등도 포함했다.

이외에 6개 담합 인가사유(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중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3개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으로 통합된다.

이숭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정보교환 담합 규율에 따라 일상적 정보교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고려했다”며 “2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규율방식을 최대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농심, 삼양,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업체가 10년간 민감한 내부정보를 주고 받으며 10년간 6차례 가격을 인상했다고 보고 과징금 1362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보교환이 담합 인정 전제조건인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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