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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씨세븐과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를 맡은 이모(52)씨는 일대를 개발하려고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매입 자금은 저축은행 11곳에서 끌어왔으며, 총 대출금은 1805억원에 달했다. 남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의 자문을 맡았고, 직접 땅 매입 과정에 개입했다.
이씨와 남 변호사는 시행사를 통해 마련한 저축은행 대출금을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사용했다. 다만 잔금은 치르지 않고 소유권은 원주민들에게 남겨뒀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지면서 문을 닫는 은행들이 속출했다. 시행사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11곳 중에서 9곳이 파산했다. 은행들은 일제히 원리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대출금은 토지 매입 계약금 등에 이미 사용된 상태였다. 게다가 성남시에서 민간 개발 방식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개발 수익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씨의 사업 파트너였던 남 변호사는 보증도 서지 않아 책임에서 비껴 나있다는 점이다. 남 변호사가 2015년 민관합동 방식으로 다시 추진된 대장동 사업에 주주로 참여해 1000억원을 벌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에 남 변호사가 정부에 빚을 떠넘기고 거액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배당수익을 신속히 가압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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