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일 올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체 5350건이고, 그 중 경기도민은 1956건으로 36.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도는 결혼식장과 관련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24일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으로 예식업중앙회가 6개월 이내 무료연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해 회원사가 아닌 예식장과의 분쟁은 도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소비자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상담센터를 통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월 1회 진행되는 경기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소비자정보센터로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업체 역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소비자귀책이 아닌 경우 소비자에게만 일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SK, 역대 최대 5조1575억원 자사주 소각 결정…애프터마켓 10%대 급등[특징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141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