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구속 2년여 만에 풀려났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수 절차가 진행돼왔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전두환추징팀까지 꾸려 추징금 환수작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전씨 측은 여전히 1000여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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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씨의 추징금 집행률은 54.4%,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약 1005억5000만원이다. 특별팀까지 꾸린 검찰이 2013년 추징금 환수에 본격 나서자 당시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전액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던 전씨 일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소송까지 제기하며 여전히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전씨는 지난해 11월 골프장 현장에서 관련 질문을 하는 당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에게 “자네가 좀 납부해 주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오산시 양산동 임야 5필지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이기면서 75억여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관련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올해 말 미납 추징금 액수는 900억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지난 2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소송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해당 조항은 2013년 7월 전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신설한 것으로, 재산형성 과정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제3자에게 매매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헌재는 “입법 목적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판결로 전씨 부부가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 관련 소송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압류했고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으로, 최초 감정가는 102억 3286만원이었으나 6번의 유찰 끝에 지난해 3월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검찰은 전씨의 차명재산이므로 환수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전씨 측은 제3자인 부인 이순자씨 등의 명의 재산에 대한 추징금 집행은 위법하다며 맞섰다. 전씨 측은 자택 공매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헌재 결론 이후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고지한 상태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전씨 부부는 연희동 자택을 나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한다. 전씨 측은 “연희동 사저 강제집행은 생존권 위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사후에도 추징금을 강제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해 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거나 친족이나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두환 끝장 환수법`으로 불린다.
이와 관련,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전두환 씨가 거주하는 연희동 자택 앞에서 5.18 광주학살 대국민 사죄, 미납 추징금 반환, 신군부 인사들의 불법은닉재산 반환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본부 측은 “전 씨는 추징금 2205억 원 중 아직까지 1005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이라며 “전두환 가족 일가와 5.18 일당들은 역시 수천억대 재산을 소유하며 호위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 바로잡기 없이는 올바른 현재와 미래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와 몰수를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