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파는 차량용 가죽시트커버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 판매 제품 7개 중 6개(85.7%)는 내인화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A/S용 가죽시트커버 5개 제품은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했다.
내인화성이란 물체에 불이 붙었을 때 연소를 방지·억제하는 성질로 내인화성 기능이 미흡하면 화재 시 더 빨리 탈 수 있어 위험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기준 충족 제품은 불이 붙어도 저절로 꺼지거나 연소 속도가 기준치인 102㎜/분 미만이었다. 하지만 기준에 미흡한 나머지 제품의 연소 속도는 102㎜/분을 넘었다.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고시에 따른 차실내장재로서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 자동차의 차실내장재에 해당하지 않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됐다.
소비자원은 같은 자동차 시트지만 이처럼 서로 다른 법령과 준수사항을 적용받아 품질에도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죽 시트는 표시 사항도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판매용 제품은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품명 △재료 종류 △제조연월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취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 결과 온라인 판매 7개 제품 중 5개 제품(71.4%)은 표시 항목을 전부 빠뜨렸고 나머지 2개 제품(28.6%)은 일부만 표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시트커버 외에도 개별 판매하는 차량용 시트 커버를 관리대상 자동차부품으로 포함해 내인화성 기준을 마련할 것과 표시실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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