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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자동차 가죽시트커버 85.7% "화재 취약"

김성훈 기자I 2017.02.19 15:08:47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용 가죽시트커버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파는 차량용 가죽시트커버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 판매 제품 7개 중 6개(85.7%)는 내인화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A/S용 가죽시트커버 5개 제품은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했다.

내인화성이란 물체에 불이 붙었을 때 연소를 방지·억제하는 성질로 내인화성 기능이 미흡하면 화재 시 더 빨리 탈 수 있어 위험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기준 충족 제품은 불이 붙어도 저절로 꺼지거나 연소 속도가 기준치인 102㎜/분 미만이었다. 하지만 기준에 미흡한 나머지 제품의 연소 속도는 102㎜/분을 넘었다.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고시에 따른 차실내장재로서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 자동차의 차실내장재에 해당하지 않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됐다.

소비자원은 같은 자동차 시트지만 이처럼 서로 다른 법령과 준수사항을 적용받아 품질에도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죽 시트는 표시 사항도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판매용 제품은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품명 △재료 종류 △제조연월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취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 결과 온라인 판매 7개 제품 중 5개 제품(71.4%)은 표시 항목을 전부 빠뜨렸고 나머지 2개 제품(28.6%)은 일부만 표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시트커버 외에도 개별 판매하는 차량용 시트 커버를 관리대상 자동차부품으로 포함해 내인화성 기준을 마련할 것과 표시실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에 파는 차량용 가죽시트커버 12개 제품의 내인화성 조사 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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