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심사팀은 일방적인 추가담보 제공기간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약관과 카드사 연회비 미반환 관련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시정했다.
구태모 사무관은 공정위가 지난해 ‘비정상의 정상화’ 취지로 추진했던 ‘TV홈쇼핑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 10대 핵심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했다. 정부업무평가 결과 공정위 ‘정상화 과제’ 부문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고유진 사무관은 “다들 어려워하는 금융약관에 대해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심사를 진행했다”며 “금융거래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태모 사무관은 “정상화 과제는 그 성격상 구조적·고질적 문제들이 많다”며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만큼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힘을 모아 과제 추진과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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