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 거소신고 재외동포(F-4)와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에게 자동출입국 심사(SES)를 확대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외동포와 거주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17세 이상으로 국내거소 신고 및 외국인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는 여권과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공항이나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지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된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무인심사 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해 출입국심사를 받으면 돼서 한 사람당 15초 안에 심사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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