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계약 분쟁에 대한 첫 조정 사례가 등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정 대상이 국제계약뿐 아니라 국내계약으로까지 확대된 이후 첫 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A싸는 지난해 12월24일 국방전산정보원이 발주한 ‘국방 군수통합체계 구축사업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했는데 용역 투입인력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고용보험서류’ 대신 ‘채용확약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발주기관은 이를 고용보험서류를 제출한 것과 같이 평가해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경쟁사인 B사는 입찰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지난 1월30일 기획재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결국 B사의 손을 들어줬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했으며, 국방전산정보원에 재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다시 선정토록 했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청구인은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조정위를 주재한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조정제도는 국가계약의 공정한 운영과 함께 업계 소송비용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