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회항` 한국법상 10년형"

박지혜 기자I 2014.12.09 10:29:43

대한항공 사과문 발표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Nuts Incident)’ 사건에 대해 외국 언론도 잇따라 다루고 있다.

AFP통신과 DPA통신 등 영국, 독일, 프랑스 언론 보도에 이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8일(현지시각) ‘대한항공 임원, 형편없는 땅콩 서비스로 승무원 쫓아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WSJ은 이 기사에서 “뉴욕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를 탄 대한항공 임원이 마카다미아넛 서비스 문제로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도록 했다”며, “약 25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이 비행기가 램프로 돌아가는 바람에 20분간 출발이 지연됐다”고 전했다.

이어 “일등석에 탑승한 조양호 회장의 큰딸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넛 봉지를 뜯지 않고 내오자 서비스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데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승무원을 야단친 뒤 객실 사무장을 불러 일등석의 적절한 식음료서비스 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자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 사무장은 다음 비행기로 서울에 왔다”고 덧붙였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WSJ은 항공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녀는 단지 승객에 불과하다. 승객이 항공기를 램프로 돌리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 항공규정에 따르면 이륙준비를 하는 비행기는 기장이 기체와 승객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램프로 되돌아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조 부사장이 비상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항공기를 제자리로 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다”며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조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책임진 임원으로서 승무원의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대한항공 측은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삼았다”고 해명했다.

`땅콩회항 파문` 조현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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