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2012년 6월부터 도입된 ‘장기요양보험 청구자율개선제’를 통해 지난해 월평균 장기요양급여비 3억40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1분기에 자율개선 통보기관 214개중 93.5%(200곳)가 개선효과를 보였고, 시행후 4개월간 월평균 3억4000만원의 급여비가 줄어들었다고 21일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청구자율개선제 시행이전 월평균 16억900만원이던 급여비용이 12억6700만원으로 21.2%(3억4200만원)가량 줄어들었다.
장기요양보험 청구자율개선제란 장기요양급여를 받아가는 행태에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건보공단이 자율개선항목으로 선정한 뒤 부당신청 위험성이 높은 기관에 자율개선통보서를 보내 해당 기관이 스스로 개선하게 하는 제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2년에는 736개 기관중 75.9%가 스스로 급여제공 행태를 개선했고, 월평균 3억원 정도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측은 “자율개선제를 더욱 확대 운영해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중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회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