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돈 주지마라"..금감원, 대출사기 피해예방 요령 안내

송이라 기자I 2012.12.17 12:00:00

1~11월 중 대출사기 2만1334건..전년比 959%↑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B캐피탈사 대출상담원으로부터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이름과 신용정보 등을 다 알고 있던 상담원이 금융회사 직원임을 믿고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냈다. 그러자 보증보험 가입비용 27만 5000원을 내라고 했고, 송금하자마자 석 달 치 이자 56만 원을 또 요구했다.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가 전활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출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가 급증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불법 사금융 상담 및 피해 신고접수 중 대출 사기가 2만 13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불법 사금융 신고접수건 중 대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4.5%로 가장 컸다.

기본적인 대출 사기 구조는 ▲접촉·물색단계 ▲교섭단계 ▲잠적 단계로 나뉜다. 사기꾼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대출신청을 유인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반응을 보이는 피해자에게 전산작업비용, 담보설정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다. 입금한 후 대출실행이 늦어져 연락해보면 연락이 안 되거나 핑계를 대며 미룬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최근엔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1577, 1588 등 4자리 국번을 사용하는 것을 노려 4자리 국번을 사용해 금융회사임을 사칭하거나 허위 보증보험증권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뜯어내는 신종기법도 생겨났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알선·광고 등 문자메시지 상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상담원의 소속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 해당 직원과 통화할 것으로 당부했다. 대출실행 시 이유를 불문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이며, 금융회사 등이 전송한 인증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병기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금융위·금감원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대출 사기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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