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전시되는 '베스트셀러', '인기도순' 등이 소비자들에게 많이 팔리는 상품이 아니라 자사의 광고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마켓을 소유한 ㈜이베이지마켓, 옥션의 ㈜이베이옥션, 11번가의 SK텔레콤(017670)㈜ 등에 시정명령(2∼3일간 홈페이지 공표)을 내리고 각각 800만원, 500만원, 500만원의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판매자가 자사의 부가서비스를 구입했는지에 따라 가산점을 부과해 '인기도순'을 매겼으며 높은가격의 상품을 '베스트셀러'로 전시했다. 옥션과 11번가도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선택에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토록 했다"며 "특히 좋은 위치에 전시되기 위해선 부가서비스를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입점업체들에게도 부담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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