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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협회 "IPTV 특별법 개정요구할 것"

이학선 기자I 2007.11.21 13:49:40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위배"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IPTV 특별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 본회의 의결도 거치기 전 개정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21일 "이번 IPTV 특별법은 소유지분제한이나 방송의 공공성 유지 등에 필수적인 주요 조항들이 방송법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며 "시행령 안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최대한 반영되게 하는 한편 법안발효와 동시에 즉각적인 법안 개정요구 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방송통신특위는 IPTV 사업자에게 전국면허를 허용하고 지배적 사업자가 자회사로 분리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IPTV 특별법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케이블TV협의는 이번 IPTV 특별법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에게는 권역제한 등을 두면서 KT(030200)에는 전국면허를 허용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케이블TV협회는 "이번 법안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등 결론적으로 KT만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며 "특위 위원들은 향후 벌어지게 될 유료방송시장 혼란의 책임을 두고두고 평가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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